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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있어도 수급자 가능할까? 2026년 달라진 소득 계산법 쉽게 알려드림 본문
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|소득·재산·부채 공제 완벽 가이드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‘소득인정액’입니다.
소득과 재산, 부채 공제, 금융자산 환산율까지 실제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 수급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.
1. 기본 공식
소득인정액=실제 소득(월)+재산의 소득환산액(월)
| 항목 | 설명 |
| 실제 소득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연금, 아동수당 등 |
| 재산의 소득환산액 | 주택, 건물, 토지, 자동차, 금융재산(예금·적금), 현금 등 |
👉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
2. 소득(Income) 계산 항목
2-1)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: 근로소득공제나 장애인·노인 공제등 일정 금액 차감
-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북한 이탈주민 등: 20만원 공제 후 잔액에서 30% 추가 공제
- 29세 이하 청년, 대학생 등: 40만원 공제 후 잔액에서 30% 추가 공제
| 소득 항목 | 예시 |
| 근로소득 | 월급, 수당 등 (세전소득 기준, 필요경비 공제 가능) |
| 사업소득 | 자영업, 프리랜서 소득 등 |
- 이 외에도 케이스별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음.
2-2) 기타 소득: 전액 소득(공제 없음)
| 소득 항목 | 예시 |
| 재산소득 | 예금 이자, 임대수입 |
| 공적 이전소득 | 기초연금, 국민연금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등 |
| 사적 이전소득 | 자녀나 친척이 주는 용돈 등 (신고 대상) |
2-3) 일반/금융 재산의 소득환산: 재산은 단순히 자산 총액이 아니라 “월 소득으로 환산”해서 계산
◯ 소득 환산 계산 방법
재산의 소득환산액=(총재산 – 기본공제액 – 부채)×소득환산율
| 재산 종류 | 소득환산율(월) | 비고 |
| 일반재산(주택·건물 등) | 4.17% ÷ 12 = 약 0.003475 | 연 4.17% 적용 |
| 금융재산(예금·적금 등) | 6.26% ÷ 12 = 약 0.005217 | 연 6.26% 적용 |
| 자동차 | 별도 평가 방식 | 차종·연식에 따라 점수화 후 환산 |
| 부채 | 재산에서 차감 | 주택담보대출 등 |
◯ 일반 재산의 공제(부동산)
| 지역 구분 | 기본공제액(2025년 기준) |
| 1급지(서울) | 99,000,000원 |
| 2급지(경기, 인천) | 80,000,000원 |
| 3급지(광역시, 세종, 창원) | 77,000,000원 |
| 4급지(그 외 지역) | 53,000,000원 |
◯ 금융재산 공제: 생활 준비금 5,000,000원
◯ 부채: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우선 공제하고, 남을 경우 금융재산에서 공제.
(중요) 근로소득, 금융재산, 일반 재산(부동산)이 있더라도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3) 계산 예(월간 소득인정액)
- 경기 지역에 사는 65세
- 수익: 근로소득 500,000, 기초연금 320,000
- 예금: 12,000,000원
- 부동산: 300,000,000원인 빌라
- 부채: 주택 담보대출 160,000,000
◯ 근로 소득: (500,000 – 200,000) x 0.7 = 210,000
◯ 기초연금(기타 소득): 320,000
◯ 일반재산: 300,000,000 – 80,000,000(경기: 2급지 부동산 공제) – 160,000,000(부채) = 60,000,000
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: 60,000,000 x 0.003475 = 208,500
◯ 금융재산: 12,000,000 – 5,000,000(금융재산 공제) = 7,000,000
금융재산 소득 환산액: 7,000,000 x 0.005217 = 36,519
● 소득 환산액 계 = 근로소득 210,000 + 기초연금 320,000 + 일반재산 환산액 208,500 + 금융재산 환산액 36.519 = 775,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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